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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서버 공성 법안 (240810 최초 제정본) |
번호
275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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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호야 | 문종 | Lv.333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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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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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서버 공성 법안(240810 최초 제정본)
제 1조 총칙
1. 본 법안은 문종서버 왕실 주재 하에 진행된 마을대표자 회의를 통해 공식으로 제정된 법안이며 문종서버의 유저는 본 공성법안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2. 본 법안은 게임사가 정한 공성리그전 진행방식과 게임사의 운영정책을 준수한다.
3. 공성리그전 과정에서 본 법안을 위반한 유저 또는 마을은 제정된 법안에 맞게 처벌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되는 왕실의 사법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4. 본 법안은 제정된 날부터 새로운 왕실 주재 하에 새 법안이 제정될 때 까지 계속 유지한다.
제 2조 공성참가
1. 마을
가. 공성법안 위반행위로 인해 참가자격이 박탈된 마을 외에는 신청과 참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부마을 공성참가신청 가능하나 부마을은 모든 공격,수비행위 일체 포기(이하 오픈이라 칭한다.) 해야 한다.
다. 본마을의 공성 오픈여부는 양측 마을간의 합의 또는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다만, 오픈여부 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오픈여부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경기 중 공격,수비행위가 일체 없을 시 암묵적으로 오픈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오픈 마을간의 경기진행은 양측 마을간 합의가 없는 한 게임사가 정한 공성리그전 진행방식을 적용한다.
마. 공성 승리 마을은 패배 마을에 대해 성황신 레벨 1 하향만 허용한다. 레벨 10 하향시 복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보상해야 한다.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선택을 아예 하지 않는것을 권장.)
2. 유저
가. 공성기간 중(군주데이 이후 화요일 1일차~ 18일차 경기종료일) 유입되는 신규,복귀유저는 해당 차수 공성전 참가를 금지한다. 위반행위자 의심이 될 경우 해당 마을 대행수는 관청의 주민목록에서 지목받는 캐릭터의 마을 가입일이 보이게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될경우 제정된 법안에 따라 처벌한다.
나. 타 마을과 타 서버 용병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 용병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을 받은 마을은 본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불가능하거나 소명하지 않을 시 제정된 법안에 따라 처벌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마을쪽과 왕실에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성 참가 마을 주민으로 이중가입 후 고의적으로 공성법안을 위반하거나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유저는 적발시 제정된 법안에 따라 처벌한다. 이 경우에는 왕실에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3조 경기진행
1. 오오라석 설치 ('오오라석' 아이템을 사용한 오오라석 설치만 인정되며 왕실오오라는 설치금지)
가. 오오라석 설치 갯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설치는 오직 대행수와 행수만 가능하며 일반주민 및 타 마을, 무소속 유저 설치 금지
나. 성벽, 캐릭터 리젠자리, 경기진행에 방해되는 길목 오오라석 설치 금지
2. 영웅강림 및 소환수변신, 성벽가리기
가. 은채강림 사용금지, 그 외 영웅강림 전면 허용 (추후 게임사에 의해 투명스킬이 장착된 강림이 출시될 경우 별도의 대표자회의없이 금지항목으로 추가한다.)
나. 모든 소환수 변신 금지
다. 성벽 가리기는 캐릭터와 소환수, 소환영웅 사용 가능(단, 성황신과 동일한 소환수는 소환금지)
3. 공성경기시간[22:00~22:30]중 금지사항 (경기 당일 부전승인 마을제외)
가. 상태초기화이용권, 캐릭터변경이용권, 은채강림 투명스킬 사용, 잠입경, 구리댁변신마법서, 폭죽, 현상수배이용권, 소환구슬을 이용한 몬스터 소환금지.
나. 성벽과 마을 내부 개인상점, 광고창 금지
다. 왕실 구성원(군주/판서/포교/수호천사 전체)은 경기 참가시 왕실 의복/모자 착용 금지
라. 서귀포 마을과의 공성경기 외 선박을 이용한 경기 참여 금지
마. 공성 중 마을 내 잠수캐릭, 야외지역 채광, 낚시, 농사, 칠보약함 등 잠수컨텐츠 중인 캐릭터 공격 "자제" (공성 경기도중 다인원 타격 강림을 사용한 공격이나 클릭 미스로 인한 불가피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양해하는것으로 하되 악의적으로 골라 죽이는 행위 발견시 이의제기 가능)
바. 그 외 버그를 이용한 플레이 전면 금지
사. 상기 금지사항은 22:30 이전 경기가 조기에 끝날 시 해제
제 4조 관전
1. 공성 관전은 허용하되 성벽, 캐릭터 리젠자리, 그 외 공성진행에 방해되는 위치에서 관전 및 방해행위 금지
제 5조 이의 제기
1. 공성경기 도중 있었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경기종료시간인 22:30부터 다음날 17:59 사이에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늦은 이의 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이의는 마을 대행수가 상대 마을 대행수에게 제기하여 마을간 합의로 우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수 부재시 대행수가 인정한 마을대표자 1인이 대리 이의 제기한다. 합의없이 처벌을 원하거나 마을간 합의에 실패하여 왕실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만 왕실이 개입힌다. 그 외 제 3의 인물들의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이의 제기에 필요한 증거는 게임 좌측상단 군주력과 게임 우측하단 게임 버전+서버까지 전부 나와있는 스크린샷, 또는 촬영한 사진이나 녹화된 영상파일만 인정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채팅창에 한하여 내용을 가릴 수 있다.
4. 상기 1,2,3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모든 이의 제기는 무효화한다.
제 6조 처벌
1. 제 5조 이의 제기 2항 법안에 의거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을 대표자간의 합의로 처벌을 원치않을경우 처벌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않아 왕실이 개입하게 될 경우 무조건 법안에 따라 처벌한다.
2. 제 2조 공성참가 2항 법안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가. 용병행위 적발시 적발된 마을은 해당 차수 공성 몰수패, 공성보상 반납, 다음 차수 공성전 참가자격 박탈
나. 이중가입 후 고의적 공성위반, 경기진행 방해행위 적발시 해당 유저 비매너 행위로 120분 수감, 해당 소속마을에서는 본캐릭, 부캐릭 전부 마을 강제추방 조치
다. 공성기간 도중 마을 가입한 신규, 복귀 유저의 공성참가 적발시 1회는 경고, 2회 적발시 해당 차수 공성 몰수패, 공성보상 반납, 다음 차수 공성전 참가자격 박탈
3. 제 3조 경기진행 법안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가. 제 3조 경기진행 법안 위반자는 공성경기전 적발시 시정요청, 공성경기중 적발시 1차 구두경고, 2차 대행수/해당유저 사과, 3차 해당유저 60분 수감
나. 왕실 구성원의 공성경기 도중 마을 내 그리고 성벽 근처 왕실 오오라 설치, 왕실 의복/모자 착용금지 위반자는 자막광고이용권을 이용한 선 안내 후 전체채팅창을 통한 사과문 게시, 2회 위반시 해임(위반자가 군주일경우 자진사임)
4. 제 4조 관전 법안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가. 관전 법안 위반자는 군주/형조판서 당일 즉시 개입 가능한경우 경복궁 리콜, 즉시 개입 불가능할경우 귓속말 또는 역참메세지로 구두경고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2차위반시 비매너로 60분 수감, 3회이상 위반시 비매너행위로 120분 수감
5. 제 5조 이의 제기 법안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가. 이의 제기 과정에서 증거자료 조작행위 적발 시 해당 마을 대행수 경고 없이 비매너 행위로 120분 수감, 해당마을 해당 차수 공성 몰수패, 공성보상 반납, 다음 차수 공성전 참가자격 박탈
부칙
1. 위 처벌로 몰수한 공성보상은 해당 차수에 참가한 다른 마을들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