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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판서 입장표명
번호 2757870
소향앨범내줘 | 세종 | Lv.350
2025-03-11 | 조회 5830

안녕하세요. 세종서버 병조판서 소향앨범내줘 입니다.

우선 저는 병조판서 직책에 있지만, 개성마을 주민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글을 써도 개성 혹은 정읍을 옹호하는 쪽으로만 보신다면 따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부케로 공작하는 행위도 삼가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대한 나름 중립의 입장으로 작성한다고 작성하였으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충주마을 대행수 뻔치님의 판서를 동반하여 진행한 대화카톡내용을 소통방 및 자유게시판에 작성하신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개성과 정읍마을에서 서로 친선전을 한다는 사유로 부마을인 울산과 청주마을이 공성리그에 신청하여 따로 이벤트성으로

진행한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개성은 부마을인 울산만 참전을 하였고, 정읍은 본마을인 정읍과 청주 두 마을을 둘다 출전시켰습니다.

충주 대행수님께서 개성,정읍 대행수님께 먼저 룰위반한거 아니냐는 의견제시를 하셨고, 이 후 판서 주관아래 3자대면 하자는

충주 대행수님의 요청에 따라 금일 저녁에 카톡방으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충주에서 말씀하시는 공성룰 위반이며 그래서 공성을 진행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아래의 부마을
관련의 항입니다.

< 제 1조 5항 >

1. 부마을이 출전할 경우 본/부마을 모두 오픈한다 ( 내부공성만 가능)

2. 부마을은 1개 마을당 1개만 출전가능하다

3. 공성리그 신청 2일차에 참여마을을 확인하여 출전마을이 3개이하 일때 오후 8시 이후에 부마을 신청이 가능하다

   [부마을 먼저 신청 불가]

4. 2개 마을로 신청 하였을 경우 먼저 신청한 마을(순서상 앞쪽)을 본마을, 후순서 마을을 부마을로 본다.

5. 위 내용을 위반하여 부마을을 참여 할 경우 공성참여를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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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룰에 근거하여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충주 대행수님께서 게시하신 카톡글을 다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1조5항의 1번항과 3-5번 항을 위반하였다하여 문제제기를

하셨고, 개성,정읍에서는 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번에 공성 신청한 마을은 충주, 개성, 정읍 3마을 입니다.

[1조5항의 1번사항에 대한 개성과 정읍마을의 입장]

- 부마을을 출전시켰기 때문에, 충주마을에 대하여 공성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1조5항의 1번사항에 대한 충주마을의 입장]

- [내부공성만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왜 두마을이 친선전을 진행하느냐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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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서는 내부전 이라는 개념은 본인들 마을안에서만 내부전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이시고,

개성,정읍에서는 내부전이라는게 다른 공성참여하는 마을에 피해주지 않고, 공성 승점이나 순위에 변동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데, 두 마을이 서로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내부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법안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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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항의 3번사항에 대하여는, [부마을먼저 신청 불가]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조5항의 3번사항에 대한 충주마을의 입장]

- [부마을먼저 신청 불가] 라고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건 개성과 정읍은 공성룰을 위반한 것이 맞다.

[1조5항의 3번사항에 대한 개성, 정읍마을의 입장]

- 3번사항만 본다면 공성룰 위반이 맞으나, 4번항과 같이 본다면 공성룰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개성마을은 공성전에서의 부마을이라는게, 본마을인 개성마을과 같이 출전했을 때 부마을로 보는 것이고, 개성마을이

  출전하지 않은 울산마을만 참여한 상황에서 3번사항의 룰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읍마을은 청주마을을 먼저 신청하고 정읍마을이 나중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3번항만 본다면 위반이 맞다고 판단하나,

  4번항에서의 2개 마을로 신청 하였을 경우 먼저 신청한 마을(순서상 앞쪽)을 본마을, 후순서 마을을 부마을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3번항에 불가라고 적혀있으나 또한 4번항이 있어서 불가라고만 보기에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얘 불가

  이면 왜 4번항이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 

  설령 위반하여 5번항의 공성박탈에 대해 맞다하더라도 충주에 대하여 박탈당하면 되는 것이지, 공성전 자체를 아얘 진행하

  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어렵다. 라는 입장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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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견해는.. 어느 쪽의 의견이든 100%맞다, 틀리다 가부여부를 내릴 수 없다 입니다.

법안에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 마을들이 양쪽에서 해석하기 나름으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생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에서 보시는대로 양쪽마을들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카톡내용 중간에 서로 피해보지 않는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보는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저의 견해를 적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냥터법안이던 공성법안이던, 어느 양쪽마을이 보더라도 누가보더라도 100% 법안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논외로, 사냥터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서로 피해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양쪽 마을 혹은 왕실중재하에 합의하여 최대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있도록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나, 가능하다면 당사마을들끼리 합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안회의때 안건을 발의하여 문제해결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착잡한 심경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서 대화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일부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또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시라도 원만히 합의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추 후에 공성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회차 공성때 병조판서에게 건의를 하시면, 공성회의일정에 참여마을 대행수님들과 논의 후,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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