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입법부 대의원 선출안내 |
번호
36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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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5-02-23
| 조회
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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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정보 공지를 보신후
2마을의 대행수께서는 협의후 대표를 내보내주십시오
대의원은 주민,행수,대행수 누구나 가능하며 2개마을 1대표제입니다.
대표선출을 하지않은 지역구는 투표권을 포기한것으로 판단하여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의견만으로 정책이 진행됩니다.
대의원으로 선출된사람은 귓말,메일, 쪽지, 리플로 통보를해주시면되고 리플통보시 반드시 [정종]아이디 라는 작성자명으로 기재바랍니다.
대의원이 되신분은
http://cafe.daum.net/jeongjong에 가입후 입법부소모임에 가입신청바랍니다.
대의원은 지역구 대표로써 중요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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