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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판이 매크로 현 거래등을 처벌하는 이유
번호 544279
loveknight
2005-07-03 | 조회 4033

 

1. 범죄의 사전 예방

 

현       거래 및 타게임간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게임회사마다 이것을 금지하는 약관을 신설중이다

하지만 하지말란다고 안하는가... 이것을 금지하는 것 역시 회사가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위한 방패막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수사대역시 기업쪽 해킹우선처리건으로 인해 수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 전문인력부족으로 수사역시 쉽지않다.

결국 사전방지를 통한 범죄발생을 막고자 하기위해 군주온라인 유저는 형조판서에게 주어진 수감권과 군주와 형판에게 주어진 소환권을 이용하여 범죄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

 

 

2. 이미 그들은 유저가 아니다

 

게임약관상 그들은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충분히 그 게임할 권한을 상실했다. 그에 따라 그들의 게임할 권리를 방해하는 수감권과 소환권의 발동이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3. 운영진의 암묵적 동의

 

어떠한 용도로(심지어 개인적이유[타섭 공성시 권한사용참조])로 수감권과 소환권을 사용해도 운영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운영자는 군주의 정치를 비교적 자유롭게 놓아두고 있어 어떠한 정책을 펼치든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다수유저의 항의와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평가가 내려질때만 조심스럽게 개입한다.

현재까지 군주의 권한남용의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막은일은 있어도(공성시 권한사용중지) 직접적으로 정책을 보고서 군판서진을 통제한 일례는없다. 종 대표미남의 경우는 주민번호 도용의 약관위반으로 계정압류)

 

 

4. 수감권과 소유권의 탄생배경

 

형조판서 기능이 구현되기 이전에 이러한 현        거래 사기에 대해 회사측의 강한 대처가 없자 유저들은 차라리 형조판서에게 그 권한을 주도록 요구 하였고 그에 따라 수감권과 소환권이 만들어짐.

유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고... 유저들이 처벌해달라는 것을 처벌하고, 그 처벌과정에 있어 어떠한 제약을 받을만한 것이 없기에 그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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