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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사기에 관한 소고
번호 68295
sstar0524
2004-07-09 | 조회 13251

 

최근 사칭사기에 관한 글이 꽤 등장하는군요. 그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댓글로 달려다가, 길이가 좀 길어진 관계로 여기에 한번 소개해 보기로 합니다.


이른바 사칭사기에 관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등의 각종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요점은, 온라인게임상의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 해당성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작년에 웹젠의 아이템중개사이트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재판부가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막을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보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아이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게임머니 판매업자들은 아이템 거래가 합법화된 것이라고 만세를 불렀지만, 신문기사에는 중요한 몇자가 빠져 있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이유인데, 그 기각이유는, "웹젠의 이용약관에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사항이 있으나, 이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서, 권리행사관계의 제3자인 아이템 현금중개사이트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게임을 이용하는 이상, 약관은 당사자(게임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의 기능을 하게 되며, 그 약관은 당사자 사이에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게임이용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구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위 기각결정의 주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즉,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관한 것은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며, 계약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에 관하여는,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규율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자체에 관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재산상 가치를 가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물론 [법률상]으로도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숫자의 배열에 불과하므로(2진수 -_-), 동산,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에는 거의 학설이 일치하며, 다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가, 또는 그 이용권을 게임시스템에서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의 문제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 모두를 약관상에 기재하는 게임회사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항상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합니다.


사례1) 갑은 게임상에서 만난 을에게 1억냥을 5만원에 팔기로 하고 5만원을 송금받은 후 1억냥을 넘겨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리고 캐릭터도 삭제하였다.

=> 갑은 을을 기망하여 현금 5만원(재물임에 다툼이 없음)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


사례2) 갑은 게임상에서 만난 을에게 1억냥을 5만원에 사기로 하고 1억냥을 넘겨받은 후 현금 5만원을 송금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리고 캐릭터도 삭제하였다.

=> 갑은 을을 기망하여 1억냥을 넘겨받았는데, 온라인게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으므로 사기죄 성부 불명.


사례3) 갑은 게임상에서 만난 을에게 1억냥에 데미지350 명품활을 팔기로 하였는데, 명품활이 다른 캐릭터에 있다는 이유로 1억냥을 먼저 넘겨받은 후 접속을 끊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후 캐릭터도 삭제하였다.

=> 역시 사례2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 성부 불명.


결국, 피해자가 넘겨받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가 넘겨준 것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반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이템이 소유권의 대상이 아님은 명백하고 어떠한 외형을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이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는 학설상 다툼이 없고, 다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과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사기당한(순수한 게임상의 거래, 즉 위의 사례3에 해당합니다) 후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어찌어찌 상대방을 알아내어 직접 그 PC방으로 찾아가 상대방을 폭행, 협박하여 그 아이템을 도로 찾은 후 손해배상이라며 추가로 아이템과 게임상 돈을 옮기도록 한 사안에서, 공갈죄로 처벌한 적이 있었습니다(강도는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공갈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이 재물은 아닌 것이 확실하므로, 공갈죄로 의율한 듯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위 재판에서는 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피고인들이 상대편을 때리고 협박했으므로 공갈이 되지 않더라도 상해(상대방이 다쳤으므로)나 협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고, 따라서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공갈이 아니라고 다투어 보아야 처벌을 받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변론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항소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확정됨).


게다가, 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공갈의 피해자(=게임상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들을 화나게 한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다른 사건이 더 생겨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학설이 나뉜 상태라 자신있게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울뿐더러(검사들은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였다고 하여 인사평점에서 감점을 당합니다), 위 사례3과 같은 경우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경우 경찰력이 온라인게임에 과다하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실제 수사에 착수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일선 경찰서의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게임상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수사대의 방침은 사기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현재 주로 기소되는 것은 사기죄임이 명백한 사례1의 경우입니다.


물론 사기죄의 성부가 불명한데다가 그 피해액은 다른 사기죄에 비하면 아주 경미하므로, 구속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 리니지게임을 즐기는 병은 평소에 "사랑의슬픔"이라는 캐릭터와 친분이 있었다. 어느날 "사랑의슬픔"이 다가와 병에게 착용하고 있는 검과 방어구를 잠깐 보자고 했다. 병은 아무 의심 없이 이를 보여주었는데, "사랑의슬픔"은 병에게 잠시만 그것들을 빌려 달라고 했다. 병이 검을 넘겨준 후 방어구를 올리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랑의슬픔"이 아니고 "사랑의술픔"이었다. -_-;;; 이에 병은 상대에게 검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사랑의술픔"은 바로 접속을 끊어버렸고, 그러자 병은 그 검이 현금으로 40만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랑의술픔"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여기서, 이 사례는 위의 사례3과 비슷합니다. 물론 "사랑의술픔"이 나쁜 놈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며, 감정상으로 혼내 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의술픔"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주1)


(주1)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쁜 놈이면 다 처벌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실 지 모르나, 아주 옛날 군주 맘대로 하던 시절, 군주가 저놈 나쁜 놈이니 사형에 처해라 하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의 대혁명 시대를 거쳐 나쁜 놈의 기준을 반드시 국민이 선출한 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거기에 나열된 나쁜 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독재자와의 오랜 싸움 끝에 쟁취한 원칙입니다. 근대 이후의 형법 중 "이 법률에 나열되지 않더라도 나쁜 놈이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형법은, 나치스 시대 독일형법, 스탈린 시대 소련형법, 김일성 시대 북한형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 대해서도 "정말 나쁜 놈이군요. 꼭 처벌하는데 한표!" 이런 식의 댓글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쨌든 여기에 대하여, 경찰서에서는 위 검이 현금으로 4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병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검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기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수하는 바람에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의술픔"이 아닌 "사랑의슬픔" 아이디에 관하여 조회를 했죠. 물론 진짜 "사랑의슬픔"은 사건당일 군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


에구... 경찰에서는 다시 "사랑의술픔"에 관하여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술픔"은 허위정보로 계정을 만들었으며, 사건 직후 캐릭터를 삭제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게임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아이템이동상황을 조회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알아봐 달라고 하려 했는데, 게임회사 측에서 모든 로그화일을 다 뒤져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서버에 기록된 로그화일을 직접 찾아보겠다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영장담당판사는 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는 애당초 수사기관에서 다룰 내용이 못된다고 하여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검사는 위 서부지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다른 판사에 의하여 영장은 발부되었습니다.


(후일담)

압수수색결과, 동일 IP에서의 이동상황(같은 PC방에서 아이템을 옮기면 IP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은 나타나지 않고, 해당 아이템의 이동경로상 IP 주소가 전국에 퍼져 있어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문제점1) 과연 위 아이템은 형사적으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될까요?


문제점2) 위 아이템이 형사적으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면, 죽었을 때 아이템을 떨어뜨리는 게임에서(예:리니지) 상대편을 PK한 후 떨어진 아이템을 가로채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고도 할 수 있는 행위인데(똑같이 40만원에 상당하는 아이템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위 사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주2), 그렇다면 빼앗은 자는 처벌이 안되고 속인 자만 처벌되는데(만약 실제 돈을 빼앗은 것이라면 돈을 사취한 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그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2)

1. 공갈죄가 되려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바, 게임상의 PK는 권투나 태권도에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게임의 규칙상 허용된 행위일 뿐 아니라, 상대의 캐릭터에 대한 공격일 뿐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갈죄는 되지 아니함.

2. 강도죄 역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재물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강도죄도 될 수 없음.

3.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PK를 가리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도 될 수 없음.


문제점3) 또, 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예컨대 갑이 을에게 1억냥에 어떤 아이템을 팔았는데 을이 아이템만 받아가고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은 을을 상대로 1억냥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주3), 그렇다면 형사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이 되고, 민사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모순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3)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아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머니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청구원인을 잘 구성한다면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그것은 실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어서 처음에 약속한 것을 지급하라는 계약이행소송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기로 합니다.




위에서 본 것을 요약하면, 어떠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다면 모르되,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공권력이 게임상 아이템의 거래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게임 내에서의 규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이에 관하여 이용자가 조심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개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다루지 아니하던 업무를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지고, 결국 이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미래를 보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 개발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결국 서비스 질의 하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향을 가져옵니다.


게다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라도 있다면 게임내 거래의 규제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집행을 해나가면 되겠지만, 그러한 인력을 채용하려면 직원 여러 사람 인건비로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결국 게임회사가 선택하는 것은 가급적 이용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 뿐인데, 문제는 최근 게시판에 거론되는 것과 같은 계획적인 사기꾼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법률상 공권력의 개입이 어렵고, 온라인세상 역시 하나의 조그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게임회사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줄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사기범은 사기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한번 더 자신이 이 행위로 얻을 이익과 혹시 발각되었을 경우 당할 손해를 비교형량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은 억제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반예방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일 것입니다.


속은 사람에게도 과실은 존재합니다만, 게임 내에서 나름대로의 규율이 제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의 인내심에 경하를 드리며, 좋은 주말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여담]


어제 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 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겪어본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 경험했을 내용입니다.


다짜고짜 “있냐?” 하더군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한참 침묵)


“나 캐릭 새로 만들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후 영원히 침묵)


요즘 거론되고 있는 대문자 I와 소문자 L을 이용한 사기와 더불어, 초보적이지만 널리 알려진 사기방법입니다. “에이씨 그거도 몰라? 나라니까.” 식으로 자꾸 마구 말을 걸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친한 누구인가보다 하고 “OO니?”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걸려들죠.


이 인간은 우리마을에서 제게 반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나 봅니다. 물론 공손하게 나와도 속지는 않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본명, 생년월일 대라고 하면 다 떨어져나갑니다. ^^


과거 다른 게임 할때 어떻게 찍었는지 그걸 맞춘 녀석이 있었습니다. 저도 속았죠. 물론 그 캐릭터는 길드원들 전체의 매너(이 게임에서의 명성과 비슷하며, 방어구의 착용조건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매너를 손해보면서 깎을 수 있습니다)깎기 공격을 받아 맨몸이 되고 캐릭터 지워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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