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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서버 13대입법부 정책안내문
번호 730694
스위티바즐 | 세조 | Lv.303
2005-10-26 | 조회 2727

세조서버 제 13대 입법부 정책안내 [일부개정]


- 개요
A. 전체적 구성방안 및 의도
B. 과업의 해결법 및 대처방안 제시
C. 각 판서별 정책의 개요
D. 기타사항


-A. 전체적 구성방안 및 의도.

1. 전체적으로 각 판서들의 정책을 존중하되 그의 변동은 타 판서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홍보기간을 끝으로 적용되며, 이는 13대 군주의 정책에 의해 어느정도 제약 혹은 의도적 실행이 가능할 수가 있다. 단, 판서의 정책과 군주의 정책에 합의점이 없을 경우는 세조서버 유저들의 의견을 묻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최대한 시세안정과 치안에 힘 기울여 정책을 적용시킨다.
3. 판서회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군주의 판단아래에 해임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변동을 주었을 경우 혹은 공익을 위해 정책을 폈으나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경우 양자 모두 이에 해당한다.
4. 경제활동에서는 이제 막 발디딘 단계에 와 있으므로 과감한 정책보다는 유저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여 조심스럽게 적용한다.
 

-B. 과업의 해결법 및 대처방안 제시.

1. 현재 세조서버 제 13대 입법부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업은 시세안정에 관한것이다.
또한 그와 동일시하게 커다란 과업이 치안문제로 남겨져있다.
2. 전 판서가 시세를 중심으로 정책을 적용하며, 예조.형조의 경우 우선적으로 치안을 선두에 두고 정책을 적용한다.
3 무역 관세는 최대로, 허나 무역은 개방시킨다. 이는 장인육성과 경제활동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무리가 있을시에는 관세조절과 또다른 정책으로 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통화량에 관하여 다량흡수가 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경우 관세와 명나라 사인 구입비율에 조절이 가능해지며 , 이는 군주의 지시와 판서회의 결과에 따라 이조판서가 실행한다.
5. 매크로, 사기, 비매너 유저는 형조와 예조에서 포교, 수호천사, 판서 본인들로 구성된 치안팀에서 주로 단속을 할 것이며,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24시간 모든 구역을 완벽히 순찰하는데 의의를 두고있다.
6. 장터의 제한은 밑의 자료 *1에 제시된바와 같이 규정하며 장터 이외의 지역에서 상행위를 할경우 이를 위반으로 규정한다.
7. 개인상점의 구입은 시세와 최대 20퍼센트 이상 차이 날 경우 ( 시세의 80%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 혹은 120%이상의 가격으로 판매중일 경우 )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는 완제품에는 해당사항을 두지 아니하고 재료(음식, 수산물, 약, 광물, 목재, 섬유, 기타물품)에만 적용시킨다. 책, 이용권 등은 완제품이나 예외적으로 단속사항에 포함시킨다.
8. 사냥터 내 개인상점 개설은 금지한다.

 

 

-C. 각 판서별 정책의 개요.

1. 이조판서
이조판서는 각각 24일동안으로 '꿍해쪄v'님과 '모나코'님이 번갈아 정책을 펼치실 것이며, '꿍해쪄v'님이 선발로 나서 정책을 펼친 후 '모나코'님이 연계하여 정책을 실행하는것을 원칙으로 두고있다.
무역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통화량 흡수에 관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세를 최대치로 조절해 둘 것이며, 명나라 상인 구입비율 역시 별다른 변동사항을 주지 아니한다.
시세에 변동이 생기어 더욱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게 될 경우 판서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게되며 이조의 생각을 우선시 하되, 군주의 판단에 결정될 것 이며 반드시 적절한 홍보기간 이후에 적용되어 세조서버 유저들의 혼란을 막는것을 우선으로 한다.

2. 병조판서
'Z윈매니져Z'님의 정책을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현재는 공성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로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12대 입법부의 정책에 따라 유지시킨다.

3. 형조판서
기본적으로 '믿음을주세용'님의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이는 판서회의결과에 따라 적용된다.
B-7에서 제시하였던 개인상점 위반에 관한 처벌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적용되며, 계도기간중에는 위반시 형조판서의 권한으로 외딴섬소환이 강행된다.
정식 적용기간에는 1차경고시 서귀포 소환, 2차경고부터는 무조건적인 개인상점 관련 규정 위법으로 간주 수감조치가 이루어진다.
계도기간 중에는 군주공지를 통하여 ( 군주공지는 하루 3차례, 5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최대한 많은 유저에게 알리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은 형조판서의 관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냥터 내 개인상점 개설도 이에 포함시킨다.
이 항목은 B-6에서 제시한 장터관련 규정 위반과 함께 적용된다.
매크로유저는 최대한으로 처벌을 하며 현행범을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 그것이 불가능한경우 포도청에서의 기록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사건은 확실한 스샷이 없을경우 기각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매크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으로 처벌을 강행하게 된다.
포교단은 100 이하 유저 한명, 100 이상 2명으로 구성되며 , 1주일의 기간동안 한건의 단속보고도 없을경우에는 포교직에 부적합한것으로 판단, 형조판서의 권한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이는 별다른 통보 없이 형조판서내에서만 이루어진다.

4. 호조판서
호조의 모든 정책은 이조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변동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세일러마스'님의 방침에 따라 수시변동 가능하다. ( 변동시에는 타판서와 마찬가지, 1차적으로 군주에게 통보하며, 2차로 군주공지를 통해 유저들에게 홍보작업 후 적용된다.)
장인의 경우 개인상점으로 의뢰받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마을내 개인상점 개설에 대해서는 기존 7에서 10으로 증가시키며 , 이는 상황에 따라 수시변경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홍보기간을 갖지 아니한다.
마을 주민수 관련한 정책은, 시세조절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공지로써 필히 전 유저에게 알려 지방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예조판서
예조의 권한은 '사천락타'님께 모두 있으며 권한 수행시에는 판서회의를 거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호천사의 임명과 해임에 있어서는 예조판서 권한으로 두고 군주에게 별다른 통보없이 운영 가능하나, 수호천사의 임명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적용시켜야 한다.
수호천사의 임명기준은 수호천사 선발기간내에 꼼지로 신청한 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그 중 접속시간대와 수호천사에 대한 포부에 관하여 충실한 자에게 임명을 우선시한다.
짐꾼왜구 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신청보다는 예조판서 임의로 하는것을 우선으로 하며, 매일 변경시키되 마을위치를 고려 골고루 선정하도록 한다.

6. 공조판서
무기별 사용자 기준에 비례, 12대 공조판서의 정책을 따라 제조 경험치 비율을 고정시키며 장인분들의 반응을 살피는 쪽으로 한다.
현재 고정치는 검,창 30% . 나머지 10%임을 알려둔다.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시에 고정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예외가 생길경우 '써니사랑'님의 권한으로 변경 가능하다.
단, 변경할 시에는 군주공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홍보작업을 마친 후 적용시킨다.
공조판서는 유저들 중에서도 장인유저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공정성에 기준을 둬야 한다.


-D. 기타사항

1. 세조서버 유저는 기타 안건이나 건의사항은 군주 혹은 해당판서들의 꼼지에 게시할 권리가 있다.
2. D-1의 권리는 입법부 정책에 관하여 준수하는 자에게만 해당시킨다.
3. 부득이하게 억울한 수감 혹은 제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판서 혹은 타 판서 , 군주 , 포교 , 수호천사에게 상소할 수 있으며 이는 귓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는 다른곳에 게시하여도 무관하다.


- 제 13대 입법부 정책안내문은 2005년 10월 25일 수요일에 1차 작성 되었으며, 정책의 변동이 생길 시에는 상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위에 제시된 항목들은 1차 판서회의를 통하여 정리되어진 사실이며,
   이의 저작권은 세조서버13대 호조판서'세일러마스'에게 있으며 , 이를 무단으로 복사 , 수정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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