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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냥프로그램 판매는 유죄
번호 945631
피리부는사나이 | 태조 | Lv.250
2006-05-04 | 조회 1699

서울 지방법원 형사지법은 4일 OOOOO가 온라인게임 'OOO'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OO씨 외 2인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OO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OO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OOOOO는 지난 2004년 6월 OOO에서 게이머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도 괴물과 싸워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O OOO'를 발견, 이 프로그램 판매자인 OO씨외 2인을 고소했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다른 게이머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 개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후 이 사건은 2006년 3월 검찰에 기소돼 이날 판결이 내려졌다.

자동사냥프로그램인 OOOO는 아이템 현 금 거 래를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조돼 아시아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프로그램이다. O모씨 외 2인은 대만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와 한국 게이머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대만에 송금하기도 했다.

OOOOO는 고소장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서버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판매해 게이머들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를 교사·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판사는 이에 대해 "O씨 등이 행한 일은 OOOOO의 업무를 방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엄연한 중죄"라며 판결했다.

OOOOO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며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현 금 거 래 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판결로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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