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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점 및 장터 관리 정책
번호 954495
CANDO | 정종 | Lv.222
2006-05-15 | 조회 1375

안녕하세요 십대종사입니다.

 

15일부터 정종서버내에서는 수도권 주변지역(마을내, 사냥터)에 개인상점 개설을 금지하며, 장터로 개인상점을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광고창을 띄울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명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행시 아래의 17대 사법준칙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1. 개인상점 개설구역 위반
한강 주변, 한양 주변, 수원 주변, 남한산성 주변, 초보자 사냥터 주변, 남한산성사냥터 전체 내부는 개인상점 금지구역으로 정의한다.
금지구역에서 개인상점개설 시에는 위반사실을 통보, 이동 권고 후 3분간 반응을 살핀다.
그러나 권고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시엔 1차 외지로 소환하며, 2차 30분 수감 후 장터 소환, 3차 적발시 90분 수감 후 장터 소환, 4차 적발시 선공몹 수렵장 소환을 통한 강제 종료 및 소지금 패널티 적용 수시 수감한다.


2. 상거래광고 게시구역 위반
상거래광고는 광고창을 통한 각종 물품의 매매 교환을 나타낸다.
게시금지구역은 개인상점 개설금지 구역과 동일하다.
금지구역에서 광고 게시시 위반 사실을 통보, 이동 권고 후 3분간 반응을 살핀다.
그러나 권고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시엔 1차 외지 소환, 2차 적발시 30분간 수감하며 3차 이후론 상습범으로 간주 수시 수감한다.


3. 상거래광고 가격명시 위반
상거래 광고시 해당물품에 대한 가격은 명시되어야한다.
이를 위반시 해당 케릭에 대한 구두 권고(귓말)한다.
그러나 권고 후에도 가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엔 1차 외지 소환, 2차 적발시 15분간 수감하며 3차 적발시 30분간 수감 4차 적발시 공무집행 방해로 수시 수감한다. 단, 잠수 케릭인 경우 권고 한 시간 반응을 지켜본 후 미란다원칙에 의거 소환된 이유를 밝히고 외지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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