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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18대 사법준칙 및 사법 운영안
번호 999301
loveknight
2006-07-01 | 조회 650


---18대 사법준칙---

 

1. 총칙
①본 준칙은 정종서버의 자체 사법처리를 위해 쓰인다.
②본 준칙은 정종섭버 유저의 원할한 게임 진행을 위해 비매너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 졌으며, 다수유저의 편안한 게임활동을 위해 쓰여진다.
③본 준칙의 적용기간은 18대 군주임기기간동안이다.
④본 준칙의 19대 승계의 권리는 19대 군주에게 있으며, 본 준칙의 승계에 대한 18대 군주의 허가는 필요치 않다.
⑤본 준칙의 수정 및 추가안은 18대 군판서진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2. 증거에 관한 준칙
①게시판에 올리기 쉽게 수정된 스크린 샷을 1차증거로 인정한다.
②대화내용의 갈무리를 통한 텍스트파일은 2차증거로 인정한다.
③피신고자의 항소로 인한 수정되지 않은 스크린샷의 요구시 신고자는 증거를 형조판서의 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형조에서 사건 수사를 위해 스크린 샷 원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거부할 경우 수사를 무혐의 처리한다.
⑤허위 또는 위조된 증거를 제시할 경우 7조 1항에 의거한 허위신고에 관한 준칙의 적용을 받는다.
 
3. 사기에 관한 준칙
①사기는 군주내 아이템, 소환영웅, 소환수, 배등의 거래시에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 거래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거래를 불성실하게 한 것을 말한다.
②사기의 수사는 군주, 형조판서, 포교에게 있으며 반드시 증거가 첨부되어 신고된 사기만을 처리한다.
③사기의 신고는 군주, 형조판서, 포교에게 직접신고되거나 포도청에 신고된 내용만을 인정하며 사랑방, 객주게시판등의 사법과 관련없는 게시판에서 신고된 내용은 신고접수하지 아니한다.
④사기의 수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확정된 케릭에 대해서는 사기품목의 보상과 형조가 정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납입할 때까지 매일 60분씩 수감조치된다.
⑤상습적인 사기를 저질러 서버내 질서를 문란케한 케릭터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운영정책 4조 1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요청하며,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을 실시한다.

 

4. 외부거래에 관한 준칙
①외부거래란 현/금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거래, 각종케쉬 또는 상품권과 군주내 돈 또는 아이템의 교환거래, 타게임의 아이템 또는 돈과 군주내 아이템 또는 돈의 교환거래, 기타 군주게임과 외부요소를 말한다.
②외부거래에 관한 광고, 일반채팅, 자막광고, 객주게시판의 게시물의 게시는 전면 금지한다.
③외부거래금지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60분간 수감을 실시하며 운영진에 운영정책 7조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2차 적발시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과 운영진에 운영정책 7조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④외부거래에 대한 처리는 현행범이 아니라도 증거에 의한 처리를 실시한다.

 

5. 매크로에 관한 준칙
①매크로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②매크로의 혐의는 지속적인 사냥패턴 또는 상습적인 스틸을 통한 타유저의 사냥 방해를 그 혐의로 인정한다.
③매크로는 군주, 형조판서, 포교, 판서진의 순서로 수사 및 처리의 권한을 가진다.
④매크로의 수사이전에 암행순찰을 통해 케릭터의 사전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매크로 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된다.
⑤매크로 혐의 유저에게 수사자는 모든 동작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사에 불응 또는 접속종료할 경우 매크로로 간주하여 5조 8항에 의한 사법처리를 실시한다.
⑥매크로의 원만한 수사를 위해 사법권자(군주, 형조판서)와 수사권자(포교, 판서진)는 허용하는 범위내의 최대한의 사법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⑦매크로의 모든 증거는 수사과정의 스크린샷으로 이루어지며, 2조 증거에 관한 준칙에 의거한 의 효력을 가진다.
⑧매크로로 확정된 케릭터는 1차적발시 60분간 일 3회 3일간 수감이 실시되며, 운영진에 운영정책 2조 5항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2차적발

시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이 실시되며, 운영진에 운영정책 2조 5항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3차이후 역시 2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⑨형조판서 책상의 매크로 판별 프로그램에 의한 수감의 책임은 형조에 있지아니한다. 그러나 3회이상 수감기록이 있는 케릭터에 대해서는 심문수사와 증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를 통해 5조 8항에 의한 사법처리를 실시한다
⑩매크로에 대한 항소는 운영진에 요청하여야 하며 형조는 어떠한 항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매크로 혐의 케릭터의 부케릭터로 조사된 케릭터 역시 연좌를 적용하여 5조 8항에 의한 처리를 실시한다

 

6. 상업활동에 관한 준칙
①상업활동은 개인상점, 광고를 통한 물건의 판매/매입/교환등의 내용을 게시, 객주게시판의 게시물, 자막광고를 통한 물건의 판매/매입/교환의 내용기재 모두를 포함한다.
②상업활동 허가지역은 장터이며, 경복궁내외, 수도권마을(한양, 인천, 의정부, 수원)내외, 한강주변에서의 상업활동은 금지한다.
③상업활동 금지구역에서의 상업활동시 1차 경고후 장터로 소환, 2차 서귀포소환, 3차 도선궁앞 소환을 실시한다.
④상업활동시 반드시 해당 아이템의 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상업활동은 1차 경고후 소환을 통한 광고종료, 2차 서귀포 소환, 3차 도선궁앞 소환을 실시한다
⑥상업활동에 관한 준칙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감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자막광고와 객주게시판 게시물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15분수감을 실시한다.
⑦상업활동준칙 위반의 처리는 현행범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이미 종료된 거래 또는 더이상 게시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처리하지

아니한다.

 

7. 비매너에 관한 준칙
①비매너는 고의적인 스틸, 각종욕설, 음담패설, 기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을 일반창, 광고창, 자막광고, 게시물을 통해 일삼는 것을

말한다.
②비매너활동에 대해서는 신고자, 피신고자 양측을 모두 동시에 불러 주장을 들어본 후 처리한다. 단, 특별한 사정없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7조4항에 의한 처리를 실시한다.
③쌍방 다툼에 의한 비매너시 쌍방 모두에 대해 사법처리한다.
④비매너에 대한 사법처리는 1차 30분간 수감하며, 2차 60분간 수감한다. 상습적인 비매너 또는 수사권의 처리에 대한 불복 및 수사의 방해에 대해서는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과 함께 운영진에 운영정책 3조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⑤상호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경우 형조는 어떠한 사법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8. 허위신고에 관한 준칙
①허위신고는 증거의 조작, 증거불충분의 사건의 신고를 통해 피신고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말한다.
②허위신고 적발시 30~60분 범위에서 수감을 실시한다.
③형조판서 책상의 매크로 판별 시스템을 이용한 허위신고는 허위신고로 인정치 아니한다. 다만 그 허위신고가 상습적일 경우 심문을 통해 수감여부를 결정한다.

 

9. 수사에 관한 준칙
①수사권자는 수사시 피의자에게 그 혐의에 대해 반드시 고시한다.
②수사권자의 수사오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건 수사자에게 있으며, 상위 직책자의 책임은 묻지 아니한다.
③수사권자는 수사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수사를 실시하며 수사과정에 대해 스크린샷과 문서상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④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죄인취급성 발언은 하지 않는다.
⑤수사권자는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18대 포교 운영 정책----

 

1. 18대 포교는 총 12명이다
2. 포교권한 미설정 포교 역시 포교권한 설정포

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3. 포교의 수감신청에 대해 형조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감처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수감

을 신청한 포교가 진다.
4. 포교가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

나 포교의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자격박탈과

함께 30분간 수감을 실시한다. 또한 그 소속마

을에 대해 정책상 불이익을 실시한다.

 

 

-----공성관련 특별 준칙-----

 

1. 양마을이 합의하지 아니한 공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선포한 마을에 대해 사법상 불이익을

실시한다.
2. 마을간 분쟁에 대해 공성 이전에 군판서진 7

명중 3명이 조정위원으로 조정을 주관한다.
3. 마을간 분쟁 조정의 마을 대표는 대행수 또

는 그 위임을 받은 행수와 최대주주 또는 3%이

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2명으로 구성한다.
4. 조정은 총3회 실시되며 중간에 협상완료 시

중단된다.
5. 조정에 실패한 경우 양 마을은 공성을 실시

하되 각 마을 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해 둘것을

요청하며 잠수주주외 주주들의 주식이 분산된

것을 확인 한 후 공성을 실시한다.
6. 공성으로 승리한 마을은 패배한 마을에 재공

성을 선포할 수 없으며, 공성에 패배한 마을만

이 1회 선포를 할 수 있다. 2회 공성 이후의 공

성은 다시 분쟁 조정위원의 조정절차를 거친다.
7. 공성에 의해 획득한 주식은 상대마을에 모두

돌려준다.
8. 공성중 또는 공성이후에도 어떠한 분쟁도 허

용하지 않으며, 비매너에 관한 준칙 위반 사항

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9. 군판서진 만장일치나 41개마을 이상이 찬성

한 비매너 마을 응징 공성에 대해서는 공성관련

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8대 형조============

 

※본준칙은 군주님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주님의 승인 이후 적용되며 승인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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