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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대 세종서버 왕실법안 ◆
번호 2388408
러브샤니 | 세종 | Lv.250
2014-06-10 | 조회 2922


◆제62대 세종서버 왕실법안 ◆




제 1 조 [ 원 칙 ]

 

 ‘세종’ 서버의 모든 일에 대하여 법안에 명시 된 대로,

혹 법안에 없는 사건의 경우  관습 및 논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 2 조 [ 한 계 ]

 

‘법안’의 한계는 게임 운영 원칙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1항 [ 권력남용 ]

 

‘운영자’ 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통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등의 ‘권력남용’은 용서 받지 못 한다.

 

운영정책 내 권한 오남용 사례

A. 특정한 사유 없이 사용자를 수감하거나 소환하는 행위

B. 매크로 판별창을 통한 자동수감 이외에 사용자를 매크로 혐의로 수감하는 행위

C. 공적 권한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D. 권한을 악용하여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군주의 권력 남용의 경우 운영자에 의해 해임되며, 판서/포교/수천의 경우 군주에 의해 해임된다.

더불어 운영자 신고를 통하여 운영자의 처벌을 별도로 받는다.

 

2항 [ 책 임]

 

‘권한’을 가진 사람들 통칭 ‘왕실’ 사람의 위법 행위는 가중 처벌 한다. (2단계 가중)

 

제 3 조 [ 증 거 ]

 

모든 사건의 처리는 반드시‘증거\' 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증거란 ‘심증’ 이 아닌 ‘물증’을 뜻한다.

 

1항 [ 스크린샷 ]

 

대부분의 사건의 증거는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한다.  (스크린샷은 ALT + P)

 

1-1항 [ 수정금지]

 

사용 되는 ‘스크린샷’은 군주력이 표시되어있으며, 수정을 가하지 않은 것이여야 한다.

 

1-2항 [ 수정가능 ]

 

마을채팅 등 신상에 대한 부분을 ‘가리는’ 수정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군주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1-3항 [ 불법 ]

증거인 ‘스크린샷’이 위증(교묘한 위조)으로 밝혀질 경우, 그 증거는 파기되며, 증거 제출자를 처벌한다.

- 처벌은 죄질의 정도에 따라 회의를 통해 결정 한다. (최저 6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제4조 [경복궁]       
    
\'경복궁\' 내부및 근처에서는 일기토, 보스몹 소환, 광고창 및 개인상점을 금지한다.


1항 [경복궁 근처]


경복궁 근처는

\'동\'으로는 포천마을, \'서\'로는 인천과 수원마을,

\'남\'으로는 남한산성, \'북\'으론 임진강까지를 말한다.

 

2항 [예외]


\'경복궁\'내부, 근처, 근처마을에서 광고창 및 개인상점을 허용하는 경우

 

2-1항 [경복궁내 마을홍보]


경복궁내 마을당 1개의 마을 홍보 광고창 개설 가능

-단, NPC를 가리지 않는 범주에서.

(마을홍보라 함은 마을주민모집의 경우이며, 스승의 제자모집 광고창은 해당되지 않는다.)


2-2항 [수호천사]


수호천사 근무 광고창 허용

 

2-3항 [장터마을]


장터 마을에서는 광고창 및 개인상점을 허용한다.

(‘장터’ 는 [한양]으로 지정하며, 판매 / 구매를 위한 개인상점은 [한양]에서 가능하다.)

 

3항 [처벌]

 

 -경복궁\'내부, 근처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마을 리콜을 가하며,

  잦은불법 행위(3회이상동일행위)의 경우 60분 수감에 처하며 이를 1차로 취급한다.

  2차 이후 120분 수감조치한다.

(마을 미가입자의 경우 경복궁내 NPC 및 유저를 가리지 않는 위치로 소환)


단, -경복궁 근처 및 내부에서 보스몹 소환시는 경고 없이 바로 120분 수감조치 하도록 한다.

 

 

제 5 조 [ 채 팅 창 ]

 

모든‘채팅창’에 대한 비매너를 금지한다.


 모든 채팅창에 대한 비매너의 경우 욕설을 제외하고, 

 1차 경고조치후 개선이없을경우,  2차 수감조치한다.
 
 단, 상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유저의 경우 경고없이 바로 수감조치한다.

 

1항 [ 욕설 ]                             

 

모든 채팅 창에 욕설을 금지한다.

욕설 적발시 경고없이 1차 120분 수감조치 ,  2차 360분 + 운영자 보고

 

2항 [ 도배 ]

 

전체창, 또래창 그리고 자막의 도배를 금지한다.

[동일한 내용/맥락을 3회 이상 연속]

  1차 경고조치 이후에도 개선이없을경우  60분 수감조치,

  2차 이후로 120분씩 연속수감 조치한다.


 

3항 [ 비방/비하/폄하 ]                     

 

모든 채팅창을 통한 비방 / 비하 / 폄하를 금지한다. [개인/단체 모두 포함]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개인 혹은 단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방 / 비하 / 폄하 적발 시,

  1차 경고조치후, 개선이 없을경우 120분 수감조치,

  2차이후 경고없이 360분 수감조치 + 운영자 보고

 

4항 [ 현/금및 금품거래 ]

 4-1항 채팅창에서 현/금및 금품거래 금지

모든 채팅창에서 현/금및 금품거래를 금지한다.[ 현/금 거래유도, 구매/판매, 상품권거래 등 ]

 1차 경고+120분 수감조치,

 2차 360분 수감조치 + 운영자 보고


4-2항 전체창에서 현/금거래 관련 채팅 유저 처벌 관련(매니아거래, 군주돈 시세관련 포함)

전체창에서 현/금 거래 관련 채팅을 하는 유저의 경우

1차 경고조치후 개선이 없을경우 60분 수감조치,

2차이후로 120분씩 연속수감 조치한다.


 

5항 [ 쩔요구/구걸/장사글 금지 ]

 

모든 채팅창에서 쩔요구/구걸을 금지하며, 전체창또는 또래창을 통한 장사글을 금지한다.

(장사글은 자막광고를  통해서 하는것을 권장한다.)

1차 경고조치후 개선없을경우  60분 수감조치,

2차 이후로 120분씩 연속수감 조치한다.

쩔   - 저렙유저가 고렙유저에게  파티를통해 경험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행위

구걸 -  모든채팅창및 자막광고를 통해 금전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항 [ 게시물 ]                  
 

군주 홈페이지 내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을 군주온라인 플레이 상에 연관시켜

게시물 내용과 무관한 유저들에게까지 일을 확대하는등 플레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1차 경고조치후 개선없을경우 60분 수감조치,

2차 120분 수감조치,

3차 이후로 120분씩 연속수감 조치한다.

 

 

제 6 조 [ 거 래 ]

 

거래에 관한 사기 및 비매너를 금지한다.

 

1항 [ 대여 ]

 

‘아이템’ 대여 시 대여자는 대여하는 ‘스크린샷’을 남기고, 반납자는 반납할 때 ‘스크린샷’을 남긴다.

( 이러한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소위 ‘먹튀’ 사건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여 - 군주력이 표시 된, 대여 요청 귓말스샷+ 거래 전/후 스크린샷

반납 - 군주력이 표시 된, 반납 거래 전/후 스크린샷

 (스크린샷은 ALT + P)

 

2항 [ 사기 ]

 

‘어떠한’경우에도 ‘사기’를 금지한다. / 사기 행위 적발 시 경고없이 360분 수감조치 + 운영자 보고


 

3항 [ 장터 ]

 

‘장터’는 [한양]마을로 지정하며, 판매 / 구매를 위한 개인상점은 [한양]마을에서만  할 수 있다.

단, 마을안 중간 계단을 기준으로 위에서만 가능하며, 아래 쪽의 개인상점/광고는 리콜 조치한다.

 

3-1 한양 외의 한강유역, 경복궁 등에서 개인상점/광고창 사용 시

1차 경고조치후 무응답.개선없을경우 리콜 조치한다.

 

제 7 조 [ 사 칭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다른유저와  비슷한 닉네임 생성 및 사용 시

경고 없이 120분 수감조치한다.

 

1항 [ 왕실 및 마을 간부진 아이디]

왕실 및 각 마을 간부진 아이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 시 가중처벌한다.

경고없이 240분 수감조치한다.

 

제 8 조 [ 매 크 로 ]

 

매크로 금지하며 적발 시 군주 / 형조판서 / 포교 에 의하여 바로 조치한다.

 

 

제 9 조 [ 사 냥 터 ]

1항 [ 자리 ]

사냥터에서는 ‘자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1 사냥터의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경우 언제든지 누구라도 사용 가능하다.

 

1-2 사냥터 자리 우선순위   

             
1순위: 현재 사냥터 사용자

2순위: 제1번 대기자

3순위: 제2번 대기자 -이하생략-

 

대기자는 반드시 대기를 알리는 광고창 에 대기시작시간을 명시해야한다.

(ex: 귀지명당6시대기 18:00~ )

단, 현 사용자가 자리소유권을 포기하는 시점에 대기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잠수 등의

상태일 경우 대기 포기로 간주, 대기자 권한을 박탈한다.

자리를 이용할 캐릭터가 아닌 본인의 부캐릭터 또는 다른 유저의 캐릭터로 대신 대기하는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적발시 1차 경고조치,  2차 120분 수감조치한다.

 

1-3 대기(=예약) 맡아주기, 자리 돌려쓰기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돌려쓰는 행위를 금지한다.

(돌려쓰기 - 기존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권이 없는 유저에게 귓속말 등으로 자리를 양도하는 경우)


- 적발시 1차 경고조치후에도 개선이 없을경우 60분 수감, 

  2차 120분 수감조치한다.

 

1-4 자리이탈
                 
캐릭터의사망, 마을 이동, 수감 등 어떠한 경우라도 자리이탈시 자리포기로 간주한다.

단, 부활서를 이용해 해당 사냥터 죽은자리에서 부활한경우 자리소유를 인정한다.

 (어사패, 오오라석, 기억의돌 인정안됨. 사망으로 인한 자리 이탈 방지를 위해 부활서 지참요망)

 

1-5 사냥중 개인 용무 발생시 광고창에 잠수시간을 기재 후 잠수 할 수 있다.

광고창 없는 잠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광고창 잠수는  5분까지만 인정한다.

광고창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5분후 광고창 시간을 변경하여 띄울경우만 인정한다.

ex: [12:00-12:05] [12:05-12:10] - 5분후 변경한 광고창으로 인정

    [12:00-12:10]               - 한번에 10분 표시한 광고창이므로 불인정


- 대기자가 있음에도 위반 적발시 1차 60분 수감조치,  2차 120분 수감조치한다.

 

1-6 광고창 스샷(= 스크린, Alt+p)

 -사냥중 개인용무로 잠시 광고창을 켜고 잠수하는동안 렉 등으로 인해 다른 유저에게는

  광고창이 안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사냥터 소유자가 누구인지 애매한 상황 예방위해 상호 스샷 방식을 권장한다.


- 잠수자는 광고창을 띄우고 스샷한다.

  다음으로 사냥하러 온 유저는 만약 전 사용자가 광고창 없이 잠수중으로 보일경우,

  옵션창을 띄워 모든광고창거부 항복이 체크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후 스샷 한다.

  이때 잠수자가 광고창 띄우고 스샷을 했다 하여도 사냥하러 온 유저 혹은 대기자가

  옵션창에 광고창거부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스샷에 광고창이 없을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제 10 조 [ 플레이방해 ]

  타인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항 [방해]


 사냥터 자리(사냥범위)에 위치하여 사냥하는 유저에게 방해가 될 경우 소속 마을로 리콜조치한다.

 (야옹이방석, 포근한이글루 상태라도 방해될 시 리콜조치한다.)

2항 [몬스터소환]  사냥터또는 필드, 마을등에서  악의적, 고의적으로 보스몹을 소환하는 경우

   경고없이 바로 60분 수감조치한다.

     - 사냥터에서의 보스몹 소환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무조건 금지하며,
  
       1차경고없이 60분 수감조치, 2차이후 120분 수감조치한다.


     -  마을이벤트를 위한 보스몹 소환은 독도를 권장하되, 해당마을 밖에서도 가능하다.

      단, 보스몹 처리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보스몹 소환자에 대하여

      1차 경고조치후 개선이 없을경우, 2차 수감 60분 수감조치한다.


     -  마을주민 또는 세종서버 유저를 위한 퀘스트의 경우 마을밖에서 가능하며,
      
      이 또한 제대로 처리 안했을 경우 소환 당사자에게

      1차 경고조치후에도 개선이 없을경우  2차 60분수감조치한다.


     -  망토작업을 위한 보스몹 소환은 인적이 드문 곳 또는 독도를 권장하지만 마을밖에도 소환가능하다.
            단, 보스몹 처리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1차 경고, 2차 수감 60분 조치한다.

 

3항 [ 일기토 ]

악의적으로 타 유저의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한 일기토를 자주(3회 이상) 걸 경우

 1차 경고조치후 개선이 없을경우,

 2차 이상 60분 수감조치한다.
 

4항 [ 스틸 ]

 모든 사냥터는 우선적으로 사냥을 시작한 유저가 소유권이 있으며,

기존 사냥 유저의 자리 (사냥 범위)에서 사냥을 하는등, 몬스터 스틸을 통한 플레이 방해를 금지한다.

1차 경고조치후 개선이 없을경우, 2차 60분 수감조치,

3차 이상 경고없이 120분 수감조치한다.

 

5항 [ 협박 ]                    


타유저의 플레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채팅이나,

혹은 타유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행하는 협박성 채팅을 금지한다.

적발시 1차 경고조치 , 2차 120분 수감,  3차이상  경고없이 360분 수감조치한다.

 


제 11 조 [ 마 을 간 분 쟁 ]


① 마을간 분쟁 시 왕실에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중재 자리에는 각 마을 대표 1인과 해당 분쟁자 만 참석한다.

 


★ 세종서버에서 플레이 하는 모든 유저는 위의 법안을 따라야 하며,

    분쟁이나 처벌에 대한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1차 :  군주 또는 형조판서와 대화

 

2차 :  판서회의

 

3차 :  운영팀으로 전송

 

위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상기 법안은 2014년 6월7일자 왕실법안회의를 통해 수정된 법안이며

    수정법안 고지일인 2014년 6월 10일 17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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