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별 게시판
[ 68대 ] 왕실 법안 |
번호
24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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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 세종 | Lv.280 |
2015-07-09
| 조회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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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왕실 ]
세종 왕실은 투표를 통해 정해진 [군주]와 [판서]로 이루어지며, 왕실은 [운영자]가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가집니다.
1항 [ 권한]
군주의 경우 게임 내에서 여러가지 권한을 갖게 되며, 권한 및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권: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6조), 판서임명은 6일 간격으로 가능합니다.
(2) 특수아이템: 군주 의복(적의-면복), 군주 모자(면류관-대수머리)착용 가능합니다.
(3) 급여: 재임 기간 동안 각 마을 배당금의 3%를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4) 권한: 군주를 상징하는 효과 생성, 사용자 소환 및 수감(형조판서 책상을 통해 신고하기 이용권 지급), 자동사냥 패턴 문의하기(형조판서 책상에서 캐릭터명 입력 시 운영진으로 신고 접수), 왕실연회 개최, 순간이동기능 - 군주 의복 및 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형조판서, 포교 - 순간이동가능: 판서 의복, 포교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5) 군주전용 명령어: 군주공지(/king 할말), 사용자소환(/recall 캐릭터명), 보안관소환(/guri)
(6) 이벤트: 군주는 임기 내에 운영자 이벤트를 1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군주 활동 시작 후 2주 이내에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내용 및 일정은 운영자와 협의 후 진행 됩니다.)
2항 [ 권한 상실 및 권한 오남용 ]
군주시간으로 약 2개월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군주(판서포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해당 서버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버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자격 상실과 함께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오남용 사례
A. 특정한 사유 없이 사용자를 수감하거나 소환하는 행동
B. 매크로 판별창을 통한 자동수감 이 외에 사용자를 매크로 혐의로 수감하는 행동
C. 공적 권한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
D. 권한을 악용하여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항 [ 집행방해 ]
왕실의 온전한 권한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1항 [ 법안집행 ]
- 왕실은 제정된 법안을 집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 왕실은 서버 내 법안에 대한 숙지 요청을 늘 해야 합니다.
3-2항 [ 순찰 ]
왕실 구성원 중 [군주] 와 [형조판서], 그리고 [포교]들은 사냥터 [순찰]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순찰 거부, 순찰 방해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시
A. 순찰거부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순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B. 순찰방해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C. 악의적응답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욕설형 응답(ex-ㅗ,凸 등)
처벌
A. 순찰거부 : 3회( 멘트 3번) 불응시 신고하기이용권, 혹은 판별창 가동
B. 순찰방해 : 폭언 욕설에 대한 처벌과 같은 처벌
C. 악의적응답 : 3회 이상일 경우 폭언 욕설에 대한 처벌과 같은 처벌
A/B/C 모두 비협조시 수감120분
단 A에 대한 신고하기이용권 수감후 추가수감은 되지않는다.
3-3항 [ 사칭 ]
운영자와 유저들이 부여해준 권한을 가지는 왕실 구성원과 악의적으로 비슷한 아이디 혹은 왕실 구성원 사칭을 할 경우.
처벌 : 수감 120분 + 사칭으로 운영자 신고
제 2 조 [ 증거 ]
1항 [ 스크린샷 ]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증거는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하며,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판단을 금지한다. ( 모든스크린샷 내용엔 군주력이 나와있어야함 )
1-1항 [ 수정금지 ]
스크린샷은 [Alt + P] 로 촬영한 파일 그대로 수정 없는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1-2항 [ 가능범위 ]
마을채팅, 상단채팅 등 프라이버시 관련이 있다면 이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다.
1-3항 [ 위조 ]
증거 스크린샷을 ‘위조’할 경우 처벌한다 .(운영자 신고)
제 3 조 [ 경 복 궁 ]
- [경복궁] 내부에서는 일기토, 광고창 및 개인상점을 금지한다.
- 경복궁 근처 한강유역에서 광고창, 개인상점, 보스몹 소환을 금지한다.
1항 [ 예외 ]
- 마을 당 1인씩 마을 홍보 가능 ( 단, NPC를 가리지 않는 범주에서)
- 수호천사 근무 광고 허용.
2항 [ 처벌 ]
"경복궁" 내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마을 소환을 가하며, 잦은 불법 행위의 경우(1회=경고 2회=120분 수감에 처한다.
제 4 조 [ 사냥터 ]
1항 [ 자리 ]
게임 특성상 발생하는 몬스터가 몰리는 위치 통칭 ‘자리’ 라는 것을 인정 한다.
1-1항 [ 소유권 ]
자리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
2항 [ 소유권 교체 ]
[자리]가 비워지는 경우 해당 [자리]는 [먼저 사냥 시작하는 쪽]이 임자이다.
[ 자리 표시 ]
해당 [자리]를 사용할 때, 본인이 행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오오라 또는 광고창]을 통하여 자리를 사용중임을 표시할 수 있다.
2-1항 [ 대기자 ]
자리의 소유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기자]가 있다면 다음 자리 소유권은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3항 [ 대기자 ]
- [대기자]는 해당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 [광고창]을 이용하여, [자리위치, 대기시작시간(현실시간)]을 반드시 표시한다.
해당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자리를 둘러보고 온 경우 다시 [광고창]을 이용하여 명시해야한다.
3-1항 [ 대기자 박탈 ]
[예약]한 자리를 이탈한 경우(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온 경우)
전 소유자가 사냥을 끝낸 시점에 [잠수중]인 경우
5항 [ 자리양도(돌려쓰기,자리판매,맡아주기) ]
자리에 대해 본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유권을 타인, 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A. 같은 마을 B군에게 귓으로 자리를 양도(단, 대기자가없을시 양도는 허용한다)
B. 용무 후에 다시 자리를 쓰기 위해 친한 C군에게 잠시 자리를 양도(단, 대기자가없을시 지인에게 양도는 허용한다)
C. 본인의 부 캐릭으로 대기자를 시켜두는 경우.
단 양도 도중 대기자가 발생시 자리 양도 우선권은 대기자에게 있다.
5-1항 [ 처벌 ]
위와 같은 행위 적발 시 120분 수감한다.
6항 [ 리콜 ]
몹 리젠 자리 혹은 사냥에 방해되는 위치에서 잠수는 [야옹이방석,포근한 이글루,숲의 방석] 사용중에도 리콜한다.( 사령선은 입구로, 일반 사냥터는 마을로 )
7항 [ 잠수 ]
사냥 중 [광고창 잠수]를 인정한다.
7-1항 [ 광고창 ]
광고창에 잠수시작 시간을 현실 시간으로 기재한다.( 그 시간부터 10분간 인정한다)
10분 광고창 1회 5분 2회 그이후 광고창 잠수는 금한다.(총 3회)
단 총3회 잠수 광고창 모두 사용시 이를 어기고 발각될시 수감120분에 처한다.
시작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자리 박탈.
잠수 횟수 체크는 [대기자]가 직접한다 ( 스크린샷 )
잠수자는 만일을 대비하여 광고창 후 [스크린샷]을 남긴다. (증거자료)
8항 [ 자리 박탈 ]
어떠한 이유(사망, 버프템구매,어사패 행수 오오라석 설치)에서도 자리를 이탈하면 자리 박탈로 인정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를 권합니다.
8-1항 [ 부활서 ]
사망의 경우 [부활서] 사용시 자리 소유권 인정됩니다.
9항 [ 자동 사냥 프로그램<매크로> ]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를 금합니다.
매크로 판별은 포교, 형조판서, 군주의 권한 중 [신고하기이용권], [보안관소환]등을 통하여 처리 합니다.
단, 해당 권한자들이 모두 부재일 경우에 유저분이 형조판서 책상에 판별의뢰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10항 [ 사냥터내 보스몹 소환 ]
모든 사냥터내에선 보스몹(소환구슬) 소환을 금지한다
적발시 1차 경고 2차 120분 수감
11항 [ 소환구슬 ]
대량(5마리)이상 보스몹 소환시 독도/무역항/섬 에서만 가능하다.
단 초보유저들의 퀘스트도움은 다른유저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행한다.
적발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120분 수감
제 5 조 [ 채 팅 창 ]
모든 [채팅창]에 대한 비매너를 금지합니다.
1항 [ 욕설 ]
모든 채팅 창에 욕설을 금지한다. 욕설 적발시,
1차 120분 수감 , 2차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에 처한다.
2항 [ 도배 ]
- 전체창, 또래창 그리고 자막의 도배를 금지한다. [ 동일한 내용/ 맥락을 3회이상 연속]
- 1차 경고 + 60분 수감, 2차 이후로 120분씩 수감
3항 [ 비방 ]
모든 채팅을 통한 비방을 금지한다.[개인/단체 모두 포함]
비방 적발 시, 경고 없이 120분 수감하며, 운영자에게 보고한다.
4항 [ 현/금거래 ]
모든 채팅창/자막광고 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합니다.[ 현/금 거래유도, 구매/판매, 상품권거래 등]
적발시 경고없이 1차 120분 2차 120분 + 운영자 보고
5항 [ 쩔요구/구걸/장사글 금지 ]
모든 채팅창에서 쩔요구/구걸을 금지하며, 전체창, 또래창을 통한 장사글을 금지한다.
1차 경고 +(수정이 없을시 60분 수감), 2차 이후로 120분씩 수감
제 6 조 [ 거 래 ]
거래에 관한 사기 및 비매너를 금지합니다.
1항 [ 대여 ]
[아이템 대여] 시 대여자는 대여하는 [스크린샷]을 남기고, 반납자는 반납할 때 스크린샷을 남긴다. < 이러한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소위 [먹튀] 사건의 해결이 불가합니다.>
[ 대여는 가급적 권장하지 않으며, 아무리 친해도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길 권합니다(운영자님에 대한 요청이있을시 증거자료)
또한 대여에 대한 모든 피해는 왕실이 책임질수 없습니다.
대여 : 군주력이 표시 된, 대여 요청 귓말스샷+ 거래 전/후 스크린샷
반납 : 군주력이 표시 된, 반납 거래 전/후 스크린샷
2항 [ 사기 ]
- 어떠한 방식, 경우에도 [사기]를 금지한다.
- 사기 행위 적발 시 1차 360분 + 운영자 보고
3항 [ 장터 ]
- [장터]는 [한양]으로 지정하며, 판매/구매를 위한 개인상점은 [한양]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단, 계단 위에만 가능하며, 아래 쪽의 개인상점/광고는 리콜 조치 하겠습니다.
- 한양 외의 한강유역, 경복궁 등에서 개인상점/광고창 사용 시 경고+리콜 조치
- 한양 내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상점 / 광고창을 가리는행위시 1차경고 2차 120분 수감
( 두 창이 겹쳐있을시(렉현상) 리콜 조치 광고창은 리콜시 꺼지므로 개인상점 유저를 리콜 조치함 )
제 7조 [ 왕실중재 ]
1항 [ 중개거래 ]
- [수수료] 절약을 위한 중개거래는 왕실 [판서] 이상이 담당한다.
사당거래는 모든왕실이 개입하지 않는다.
2항 [ 중재 ]
- 어떤 분쟁에 대하여 왕실에 중재요청을 할 경우 권한내에서 중재한다.
2-1항 [ 중재거절 ]
- 사냥터에 대한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던, 법안대로 집행한다.
- 왕실의 권한 이상의 것, 즉 [운영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해당자들이 직접 운영자에게 요청한다.
2-2항 [ 중재원칙 ]
- 마을간 문제시, 해당 마을 관련 군,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중립) - 개인간 문제시, 개인의 마을 간부진의 중재를 우선한다.
- 중재요청 후에 결정에 대해서 불응할 수 없다.
2-3항 [ 중재회의 ]
- 중재회의 의장은 중립된 군,판서가 맡는다.
- 회의 참여자는 각 마을 대표 1인, 그리고 의장이다.(총 3명)
- 개인간 문제의 경우도 각 마을 간부 중재를 거친 후에 간부 1인씩과 의장 총 3명이 진행한다.
- 개인간 문제에 간부가 그 개인을 보증하지 못 할 경우 중재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회의 후에 개인에게 다시 중재 불응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경우)
2-4항 [ 회의무산 ]
- 중재 회의는 현실시간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1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분쟁의 쟁점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회의를 중단한다.
- 이후 현실시간 24시간 내에, 중재 신청자들끼리 접점을 찾는다.
- 접점을 찾으면 왕실은 그대로 이행해준다.
-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 회의는 잠정적으로 무산된다.
제 8조 [ 예외 ]
-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고 발생 시 예외 규정을 한다.
8-1항 [ 판례 ]
- [예외]의 사건에 대해 과거에 처리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를 참조하여 해결한다.
- [판례]의 경우 몇 대 왕실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확한 예시를 든다.
8-2항 [ 전통 ]
- 판례도 없는 예외의 경우, 세종 서버 [전통]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8-3항 [ 운영자 ]
- 해결 방법이 없는 예외에는 [운영자]에게 의뢰하며,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9조 [ 수감사유 ]
- 수감사유는 시스템 상 총 3종 [ 사냥프로그램/ 비매너 / 사기 ] 가 있다.
1항 [ 사유분류 ]
- 사냥프로그램 : 신고하기이용권, 형조판서 책상 판별의뢰, 보안관공격을 통한 판별창 실패시 자동으로 수감되며, 수감사유는 사냥프로그램으로 기록된다.
- 사기 : 거래가 관련된 모든 수감은 [사기] 죄목으로 수감한다.
- 비매너 : 거래를 제외한 모든 수감은 [비매너] 죄목으로 수감한다.
제 10조 [ 의무 ]
- 세종서버 주민은 법안을 숙지하며, 지킬 의무가 있다.
1항 [ 왕실 ]
- 왕실은 항상 법안을 숙지할 것을 홍보하며, 권장할 의무가 있다.
2항 [ 마을 간부 ]
- 마을 간부는 마을 주민들이 법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늘 권장할 의무가 있다.
3항 [ 주민 ]
- 세종서버 주민은 법안을 숙지하거나, 혹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법안을 먼저 찾아보고 확인 후에 [문제 제기]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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