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운영정책 변경 안내 |
번호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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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군주 |
2019-06-27 14:42
| 조회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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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주 온라인 운영팀 입니다.
군주 온라인 게임 운영정책이 7월 26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변경 전 | ||||||||||||||||||||||||||||
5. 게임 이용 시 주의사항 | ||||||||||||||||||||||||||||
GM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원활한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고객과 회사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5-1 비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
비매너 행위란,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게임이나 게시판에서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
사행성 행위란 게임 내, 외 콘텐츠를 이용하여 게임 내에서 행하는 배팅, 배당 등의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 ||||||||||||||||||||||||||||
이러한 비매너 행위, 사행성 행위를 한 고객을 발견할 경우, GM은 건전한 게임환경과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정책에 따라 비매너 고객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적발 시 해당 고객에게 사전 통보 후, 영구히 ID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유형 | 위반항목 | |||||||||||||||||||||||||||
도배/욕설/음란/비방 | - 채팅 창에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등재하는 이른바 ‘도배’ 행위 | |||||||||||||||||||||||||||
운영방해 | - 회사 또는 GM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GM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현금거래 | - 게임 내의 자산을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현물로 바꾸었거나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이름정책 위반 | - 자신을 회사 직원 또는 GM이라고 속이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 |||||||||||||||||||||||||||
사행성 조장 | - 게임 내에서 사행성 행위를 진행, 조장, 홍보, 지원, 보조하는 등 사행성 관련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 |||||||||||||||||||||||||||
사기 | -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 | |||||||||||||||||||||||||||
5-1.1 이용제한 기준과 단계 | ||||||||||||||||||||||||||||
기준 / 단계 | 1차 | 2차 | 3차 |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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